연말정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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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관련
2024-03-13 오후 5:41:00 김**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연말정산실무 과정을 듣고 올해 연말정산 업무에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한 내용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중 근로자 본인의 국내 교육비 공제대상과 관련해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최고경영자과정 등)의 교육비”(2023 연말정산 실무 책자 p598)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학교에서는 “공개강좌”(고등교육법 제26조 근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정식 학위과정이나 학점 취득 과정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책자에 기재된 “계절대학 교육과정”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공개강좌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대학에서는 계절대학 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어 저희가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공개강좌 형태의 최고경영자과정’과 ‘계절대학 교육과정의 최고경영자과정’이 동일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설명이 길었는데 명확히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